「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29호, 2023. 7. 11 공포, 2024. 7. 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2024년 7월 12일부터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해당 교육은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이해와 돌봄, 도움요청에 관한 내용을 배우고 그 밖에 생명존중에 대한 건전한 가치함양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합니다.
수원시자살예방센터는 시민 모두가 ‘생명지킴이’가 되어 서로를 돌보는 안전한 공동체 형성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생명을 지키는 일은 특별한 기술이 아닌, 올바른 이해와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수원시자살예방센터는 시민 모두가 ‘생명지킴이’가 되어 서로를 돌보는 안전한 공동체 형성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생명을 지키는 일은 특별한 기술이 아닌, 올바른 이해와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 대상
초∙중∙고 학생, 청년, 일반, 중장년, 노인, 보건복지종사자, 의료종사자, 장애인종사자, 기타
■ 교육종류
- 인식개선교육
- 생명지킴이 교육
▶ 생명지킴이란?
자살 위험에 처한 주변인의 ‘신호’를 인식하여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기관, 전문가)에 연결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 교육내용
자살 위험을 예고하는 ‘신호’를 인식하여 자살 위험에 처한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절한 전문 서비스를 받도록 연결할 수 있도록 훈련 및 연습합니다.
자살문제와 현황,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 신호, 자살위기 대응 기술, 그 밖에 자살위기 방지 및 대응에 필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모든 교육 신청은 담당자와 통화 후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 031-247-3279(내선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