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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을 생각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사람 그리고 자살로 가족을 떠나보낸 자살 유족을 돕기 위해 상담과 사례관리 및 치료비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상담 및 프로그램

자살예방 상담
  • 자살예방 상담 및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대상자 특성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치료비지원

정신과 진료비, 입원비, 약제비(종합심리검사비 지원 불가),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 치료비(응급실 등)

지원대상
지원 대상
  • 가. 수원시민(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수원시인 사람)
  • 나. 센터등록회원으로 월 1회 이상 대면상담에 동의한 분
  • 다. 자살고위험군, 자살시도자, 자살유족
  • 가~다 모두 해당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 우선지원

지원금액
지원 금액

대상자 1인당 연 40만원 한도


기타
기타
  • 구비서류에 대한 협조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 불가
  • 타 치료비 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 세부사항은 대면상담 시 안내 가능하며, 2026년 기준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미동의 자살시도자 등 지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따라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는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유족을 발견 시 관할 자살예방센터로 정보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를 제공

  • 제공받은 정보를 기반으로 전화 및 문자 상담을 통한 자살예방 상담 관련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유입을 위해 노력
  • 미동의로 정보제공이 된 경우, 서비스 거절 시 제공받은 개인정보내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한 달 이내 삭제 및 파기

관련기관

수원시정신건강복지센터
행복한우리동네의원
수원시정신건강복지센터
수원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수원청년포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경기도자살예방센터
복지로
서민금융진흥원
수원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