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을 생각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사람 그리고 자살로 가족을 떠나보낸 자살 유족을 돕기 위해 상담과 사례관리 및 치료비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상담 및 프로그램
- 자살예방 상담 및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대상자 특성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치료비지원
정신과 진료비, 입원비, 약제비(종합심리검사비 지원 불가),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 치료비(응급실 등)
지원 대상
- 가. 수원시민(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수원시인 사람)
- 나. 센터등록회원으로 월 1회 이상 대면상담에 동의한 분
- 다. 자살고위험군, 자살시도자, 자살유족
- 가~다 모두 해당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 우선지원
지원 금액
대상자 1인당 연 40만원 한도
기타
- 구비서류에 대한 협조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 불가
- 타 치료비 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 세부사항은 대면상담 시 안내 가능하며, 2026년 기준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미동의 자살시도자 등 지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따라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는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유족을 발견 시 관할 자살예방센터로 정보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를 제공
- 제공받은 정보를 기반으로 전화 및 문자 상담을 통한 자살예방 상담 관련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유입을 위해 노력
- 미동의로 정보제공이 된 경우, 서비스 거절 시 제공받은 개인정보내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한 달 이내 삭제 및 파기